○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1. 11. 15.과 11. 16. 불친절 고객응대로 인해 받은 벌점 3점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상벌지침 및 불친절 관리규정에 규정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1. 11. 15.과 11. 16. 불친절 고객응대로 인해 받은 벌점 3점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상벌지침 및 불친절 관리규정에 규정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이전에 정직 60일과 감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2021. 11. 15.과 11. 16. 불친절 상담으로 벌점 3점을 받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가중한 점, 근로자가 20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1. 11. 15.과 11. 16. 불친절 고객응대로 인해 받은 벌점 3점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상벌지침 및 불친절 관리규정에 규정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이전에 정직 60일과 감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2021. 11. 15.과 11. 16. 불친절 상담으로 벌점 3점을 받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가중한 점, 근로자가 2012. 12. 10.부터 2021. 6. 30.까지 약 9년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21. 5. 11. 이전 불친절 관리규정에 의한 벌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11.부터 11. 16.까지 약 6개월간 불친절 벌점을 연속으로 받았다는 것만으로 해고한 점, 상담과정에서 고객이 근로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에 응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대신 처벌위주의 소극적 인사관리만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