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채용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2개월 계약기간으로 월 500만 원의 급여 지급이라고 하는 일부 근로조건에 대하여 언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