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사용자1은 실질적인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상주하는 인적구성원도 확인되지 않아 그 실체가
판정 요지
일부 인용(사용자1 기각, 사용자2 인용)
쟁점: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사용자1은 실질적인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상주하는 인적구성원도 확인되지 않아 그 실체가 판단: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사용자1은 실질적인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상주하는 인적구성원도 확인되지 않아 그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를 고용하고 업무 지시하며 해고를 통보한 자는 사용자2로 확인되는 점, 그 외 근로자들도 사용자2를 임금 지급의 의무자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은 외형상·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할뿐더러 그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2가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 등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따르면 사용자2가 운영하는 본연 다이닝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확인된다.
다.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2가 2022. 3. 17.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
판정 상세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사용자1은 실질적인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상주하는 인적구성원도 확인되지 않아 그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를 고용하고 업무 지시하며 해고를 통보한 자는 사용자2로 확인되는 점, 그 외 근로자들도 사용자2를 임금 지급의 의무자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은 외형상·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할뿐더러 그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2가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 등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따르면 사용자2가 운영하는 본연 다이닝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확인된다.
다.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2가 2022. 3. 17.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2가 해고사유로 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2는 해고 시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기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