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은 신학대학원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수행하는 교리학습지도는 신학대학원 수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신청인은 교회에서 금요일 저녁 및 토?일요일 오전에만 유년부 학습지도 등을 수행한 점,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등록금 지원금
판정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은 신학대학원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수행하는 교리학습지도는 신학대학원 수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신청인은 교회에서 금요일 저녁 및 토?일요일 오전에만 유년부 학습지도 등을 수행한 점,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등록금 지원금 판단: ① 신청인은 신학대학원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수행하는 교리학습지도는 신학대학원 수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신청인은 교회에서 금요일 저녁 및 토?일요일 오전에만 유년부 학습지도 등을 수행한 점,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등록금 지원금 금2,000,000원은 일회성 장학금의 성격으로 보이고, 그 외 받은 금원은 월 금800,000원인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며 교회에 교육전도사의 임금이나 임면 등에 대한 별도의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피신청인이 사용자로서 노무수령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은 신학대학원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수행하는 교리학습지도는 신학대학원 수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신청인은 교회에서 금요일 저녁 및 토?일요일 오전에만 유년부 학습지도 등을 수행한 점,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등록금 지원금 금2,000,000원은 일회성 장학금의 성격으로 보이고, 그 외 받은 금원은 월 금800,000원인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며 교회에 교육전도사의 임금이나 임면 등에 대한 별도의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피신청인이 사용자로서 노무수령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