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피해 금액 금1,123,408원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기존 사고 및 징계 이력과 교통사고를 가볍게 생각하고 반성이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직 8일로 징계양정한 것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피해 금액 금1,123,408원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기존 사고 및 징계 이력과 교통사고를 가볍게 생각하고 반성이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직 8일로 징계양정한 것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피해 금액 금1,123,408원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기존 사고 및 징계 이력과 교통사고를 가볍게 생각하고 반성이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직 8일로 징계양정한 것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회사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이의제기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받은 것이고,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고 있다며 징계양정에 있어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징계의 양정은 근로자가 다수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반복하여 징계를 받은 점, 교통사고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정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그 외 다른 불이익처분 등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