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발언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2021. 11. 17. 근로자들과 계약을 해지한 행위와 그 배송구역을 신청외 노동조합에 배정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신청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초심 신청취지4~8)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12. 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그중 ① 화장품 쇼핑몰 직원들 및 양○○, 김○○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 가입을 종용한 행위(가입일자: 김○○ 2021. 3. 9., 나머지 2021. 2. 11.), ② 2021. 4. 1.경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절한 행위, ③ 2021. 6. 8., 2021. 7. 28. 신청 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배제한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사용자의 행위(초심 신청취지1~3)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한○○ 소장이 2021. 9. 8. 근로자9에게 통화 중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를 권고?요구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발언한 행위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 2021. 11. 17. 근로자들과 계약을 해지한 행위와 그 배송구역을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배정한 행위는 사용자의 택배업무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발언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2021. 11. 17. 근로자들과 계약을 해지한 행위와 그 배송구역을 신청외 노동조합에 배정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신청 외 노동조합 가입 권유,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