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1일 단위의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기간제 근로에 대해 제안을 받은 것은 확인되나, 당시 통화가 ‘자세한 것은 출근하고 이야기하자’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에 있어 합의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마지막 근로일에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1일 단위의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기간제 근로에 대해 제안을 받은 것은 확인되나, 당시 통화가 ‘자세한 것은 출근하고 이야기하자’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에 있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화 내용만으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진정사건 대질조사에서 2021. 12. 7. 일용직 근로계약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1일 단위의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기간제 근로에 대해 제안을 받은 것은 확인되나, 당시 통화가 ‘자세한 것은 출근하고 이야기하자’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에 있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화 내용만으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진정사건 대질조사에서 2021. 12. 7.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용자 역시 2021. 12. 7. 1일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 요일이나 빈도가 일정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 스케줄을 변경?결정하는 등 1일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 종료 후 다음 근로계약 체결일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의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1일 단위의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므로 이미 2021. 12. 20. 일용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2021. 12. 28. 사용자가 향후 추가적으로 근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을 해고로 볼 수 없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