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채용한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주)???의 대표이사는 피신청인 소속 임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등 피신청인 임직원들이 (주)???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점,
판정 요지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채용한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주)???의 대표이사는 피신청인 소속 임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등 피신청인 임직원들이 (주)???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이 ㈜???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근로자를 파견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률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고,
판정 상세
가.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채용한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주)???의 대표이사는 피신청인 소속 임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등 피신청인 임직원들이 (주)???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이 ㈜???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근로자를 파견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률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고, 파견법상 파견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계약의 형식과 계약 당사자인 법인만 변경되었을 뿐 피신청인이 계속하여 신청인에게 업무 지시·감독을 하고 임금을 지급해 왔던 점, ④ (주)???는 상시근로자 수가 0명이며, 사업경영상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였던 점,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월 기본급을 지급받았던 점 등 형식적으로 근로자로서 지위를 모두 득하였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허위 고발 및 임직원 명예훼손’, ‘사내 선동, 근태 불량 및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