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차량사고(1년 이내 2회)는 공단의 환경직 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 제89조(차량운전원 징계)제3항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차량사고(1년 이내 2회)는 공단의 환경직 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 제89조(차량운전원 징계)제3항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를 위반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차량사고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차량사고(1년 이내 2회)는 공단의 환경직 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 제89조(차량운전원 징계)제3항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를 위반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차량사고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감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