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정규직 또는 1년 계약직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당해 직원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며 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정규직 또는 1년 계약직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당해 직원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은 시용근로계약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계약기간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통
판정 상세
-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정규직 또는 1년 계약직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당해 직원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은 시용근로계약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계약기간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통지하였을 뿐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