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기 않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김해지사 CCTV 영상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법원(1심)도 이를 인정한 점, ② SRS(Smart Route System) 설치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인차량과 법인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점, ③ SRS 도입 및 설치가 회사의 경영방침임에도 지사장 지위에 있으면서 이를 거부한 점, ④ SRS가 현장 직군의 근태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임에도 이것이 개인사찰로 활용될 것이라는 추측성 주장을 하며 SRS 설치를 해태한 점, ⑤ 지역본부장의 고객사 방문상담 지시를 불이행하고 허위보고한 점 등이 인정되는 반면, 이를 부정하는 근로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근로자의 위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위(지사장), 비위행위의 정도 및 징계전력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여부 ① 근로자의 산재 인정이 주로 통원요양이었고 통원요양기간에 근로자는 정상 근무한 점, ② 근로자는 대기발령기간에도 법인차량과 법인폰을 계속 사용한 점, ③ 대기발령이 없었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통원요양을 하며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해고 결정·통지 이후에 산재요양기간이 연장 결정되어 소급 적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정상 근무한 산재요양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고가 금지되는, ‘업무상 질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