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외부공연 출연 시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견책은 정당하고, 견책은 정당한 징계처분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요지
. 견책이 정당한지 여부 ① 외부공연 출연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무규정 등이 존재함에도 근로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외부공연 출연을 강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견책은 가장 경한 처분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사용자가 관련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견책은 정당하다.
나. 견책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견책이 정당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이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기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견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외부공연 출연 시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견책은 정당하고, 견책은 정당한 징계처분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