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23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승진누락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승진 인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승진누락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지 여부- 승진누락은 인사규정에 나열된 징계 종류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승진누락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여졌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 사건 의료원 인사 규정 등에 따라 승진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승진누락의 사유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입증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