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① 다른 직원의 연봉정보를 알려고 한 행위, ② 인사담당 관련자만이 알고 있는 운전기사 채용정보를 경영진으로부터 들었다고 허위보고를 한 행위를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① 다른 직원의 연봉정보를 알려고 한 행위, ② 인사담당 관련자만이 알고 있는 운전기사 채용정보를 경영진으로부터 들었다고 허위보고를 한 행위를 주장한다.그러나 ‘다른 직원의 연봉정보를 알려고 한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근로자가 “신규 기사가 채용되고, 처우가 좋다던데 정말이냐.”고 질문한 행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연봉을 누설한 행위나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봉을 알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① 다른 직원의 연봉정보를 알려고 한 행위, ② 인사담당 관련자만이 알고 있는 운전기사 채용정보를 경영진으로부터 들었다고 허위보고를 한 행위를 주장한다.그러나 ‘다른 직원의 연봉정보를 알려고 한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근로자가 “신규 기사가 채용되고, 처우가 좋다던데 정말이냐.”고 질문한 행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연봉을 누설한 행위나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제11조에서 금지하는 ‘자신이나 타인의 연봉을 누설하거나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운전기사 채용은 비밀로 유지할 만한 경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미 채용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에게 사실 확인차 문의한 것은 ‘누설’에 해당하지 않고, 이로 인해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직원의 연봉정보를 알려고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59조(징계사유)제18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그리고 ‘인사담당 관련자만이 알고 있는 운전기사 채용정보를 경영진으로부터 들었다고 허위보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자는 경영진을 수행하는 운전기사로서 운전기사 채용정보를 경영진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또는 우연히 들어 알게 될 개연성이 높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허위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허위보고 행위는 취업규칙 제59조(징계사유)제5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