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일본 수출 제품 검수와 입출고 관리가 자신의 업무였고 이를 직접 행하였으며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가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실과 제품 불량이 육안으로도 발견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제품 불량으로 인해 회사가 일본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일본 수출 제품 검수와 입출고 관리가 자신의 업무였고 이를 직접 행하였으며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가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실과 제품 불량이 육안으로도 발견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제품 불량으로 인해 회사가 일본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일본 수출 제품 검수와 입출고 관리가 자신의 업무였고 이를 직접 행하였으며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가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실과 제품 불량이 육안으로도 발견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제품 불량으로 인해 회사가 일본 바이어로부터 클레임을 받고 이를 재생산하면서 신용과 재산에 손해를 입은 점 등을 보면 근로자의 업무 과실은 취업규칙 제5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10년 정도의 경력과 업무 과실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규모 회사로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일본 수출 제품 검수와 입출고 관리가 자신의 업무였고 이를 직접 행하였으며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가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실과 제품 불량이 육안으로도 발견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제품 불량으로 인해 회사가 일본 바이어로부터 클레임을 받고 이를 재생산하면서 신용과 재산에 손해를 입은 점 등을 보면 근로자의 업무 과실은 취업규칙 제5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10년 정도의 경력과 업무 과실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규모 회사로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