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면서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의 자녀, 조카, 지인 등을 참석시켜 비대상자에게 혜택을 주어 태안군 가족정책과 감사 결과 보조금의 부정 사용이 확인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면서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의 자녀, 조카, 지인 등을 참석시켜 비대상자에게 혜택을 주어 태안군 가족정책과 감사 결과 보조금의 부정 사용이 확인된
다. 업무용으로 구입한 노트북을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반납한 사실도 있
다. 재직자?퇴직자들의 일관된 진술서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및 보조금 부정 사용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10년 동안 41명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면서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의 자녀, 조카, 지인 등을 참석시켜 비대상자에게 혜택을 주어 태안군 가족정책과 감사 결과 보조금의 부정 사용이 확인된
다. 업무용으로 구입한 노트북을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반납한 사실도 있
다. 재직자?퇴직자들의 일관된 진술서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및 보조금 부정 사용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10년 동안 41명의 근로자 평균 근로 기간이 약 1.5년으로 확인되고, 2020년 1년 동안 7명의 근로자가 퇴사자가 발생하는 등 기관 운영책임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을 보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태안군의 승인을 얻어 2022. 4. 7. 자로 해고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