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23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통상 주 2일 출근 및 종일 근무를 수행한 근로자를 민원 발생, 야간 근무체계 개편 등을 이유로 주 5일 출근 및 주간 근무에 해당하는 업무로 전직한 사건에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규정에 활동가의 순환근무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전직에 따른 업무상 변화가 크지 않은 점, ③ 쉼터의 근무체계가 격일 24시간과 휴일 전담 근무에서 3일 24시간 근무로 변경된 것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가 쉼터에서만 3년간 일한 점, ⑤ 근로자와 입소자 사이에 다양한 갈등이 빚어졌고 다른 활동가들이 근로자와 입소자의 분리를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2. 이 사건 전직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를 전직 대상으로 선택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② 출퇴근 횟수 및 거리가 늘어났으나 야간 근무가 없어지고 통상적인 주간 근무로 변경되면서 근무형태가 개선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③ 자녀 병원 방문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 등으로 해결이 가능한 점, ④ 임금상 불이익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3. 이 사건 전직의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여부이 사건 전직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