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전보발령은 결원 보충과 근로자 간 불화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며, 징계해고는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전보발령은 결원 보충과 근로자 간 불화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12가지 비위행위 중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근무지 이탈, 대외 공신력 훼손
판정 상세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전보발령은 결원 보충과 근로자 간 불화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12가지 비위행위 중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근무지 이탈, 대외 공신력 훼손 등 5가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외는 내용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및 주장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