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수를 파악하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으로 확인되어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하거나 출근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