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민사소송 및 전액관리제 시행 등으로 인해 장래에 발생할 경영상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경영상 해고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민사소송 및 전액관리제 시행 등으로 인해 장래에 발생할 경영상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1일 2교대 운영 등을 통한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1인 1차제를 유지하면서 정리해고만을 선택하였으므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판정 상세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민사소송 및 전액관리제 시행 등으로 인해 장래에 발생할 경영상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1일 2교대 운영 등을 통한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1인 1차제를 유지하면서 정리해고만을 선택하였으므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연령에만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성실근무 등의 점수가 반영되지 못하고 저연령층만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정리해고 대상자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외에도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