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시설장에게 시설 회계에 대한 집행권과 제반 업무의 사전결재권이 있는 점, ② 운영규정에 따르면 시설장은 운영규정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우선적인 해석권이 있으며 행정전반의 관장·통제, 제반회의 결의사항에 최종결정권, 시설이 보유한 재산의 관리권 등을
판정 요지
대내외적으로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회복지법인 산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시설장에게 시설 회계에 대한 집행권과 제반 업무의 사전결재권이 있는 점, ② 운영규정에 따르면 시설장은 운영규정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우선적인 해석권이 있으며 행정전반의 관장·통제, 제반회의 결의사항에 최종결정권, 시설이 보유한 재산의 관리권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점, ③ 시설 고유번호증, 4대보험, 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증상 대표자가 신청인인 점, ④ 시설장이 직
판정 상세
① 시설장에게 시설 회계에 대한 집행권과 제반 업무의 사전결재권이 있는 점, ② 운영규정에 따르면 시설장은 운영규정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우선적인 해석권이 있으며 행정전반의 관장·통제, 제반회의 결의사항에 최종결정권, 시설이 보유한 재산의 관리권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점, ③ 시설 고유번호증, 4대보험, 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증상 대표자가 신청인인 점, ④ 시설장이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신청인이 직원 채용 등 인사권을 단독으로 행사하였으며 자신을 사용자로 하여 직원 및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⑤ 이사회 의결이 의무적으로 필요한 사항 외에는 신청인이 업무상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시설장인 신청인은 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시설의 업무를 처리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