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새로운 시설 혹은 사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체가 존속하면서 근로자들을 배제한 채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시설폐지 이후 이사회에서 후속 사업을 결의하는 등 위장폐업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시설폐지의 이유를 들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시설폐지 이후 이사회에서 후속 사업을 결의하였더라도 이후 관할관청 확인 결과 후속 사업에 대한 어떠한 신고도 정식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들도 이사회 후속 사업 결의 이후 법인의 공식적인 움직임을 포착한 것은 없으며 그밖에 위장폐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는 없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후속 사업을 폐기하였고, 현재 이사회와 법인 건물 외 전혀 실체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법인 청산·해산 절차를 밟고 있지 않아 후속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가 새로운 시설 혹은 사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체가 존속하면서 근로자들을 배제한 채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한 점, 근로자들도 해고의 절차에 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