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병가기간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독촉에도 불구하고 병가일을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제54조(해고)제2호, 인사규정 제48조(해고)제2호 및 제3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병가기간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독촉에도 불구하고 병가일을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제54조(해고)제2호, 인사규정 제48조(해고)제2호 및 제3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노무 제공은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필수 이행 사항으로 기본적 의무임에도 근로자는 허가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병가기간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독촉에도 불구하고 병가일을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제54조(해고)제2호, 인사규정 제48조(해고)제2호 및 제3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노무 제공은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필수 이행 사항으로 기본적 의무임에도 근로자는 허가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가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
다. 이는 고용관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조차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용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54조(해고)제2호, 인사규정 제48조(해고)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고한 것은 그 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