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혐의사실에 대하여 다수의 피해자 및 참고인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 사실을 공통되게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와 성희롱 고충심의윈원회에서 비위행위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혐의사실에 대하여 다수의 피해자 및 참고인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 사실을 공통되게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와 성희롱 고충심의윈원회에서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었으며, 근로자의 진술에 의해서도 사실이 교차확인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내용도 지속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혐의사실에 대하여 다수의 피해자 및 참고인이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 사실을 공통되게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와 성희롱 고충심의윈원회에서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었으며, 근로자의 진술에 의해서도 사실이 교차확인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내용도 지속적, 반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사회 분위기에서 감봉 2월의 징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앞으로 후배를 배려하지 않고 교육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발언을 보면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와 사용자는 징계절차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고,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