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5.25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의 성격, 고용형태, 그간의 근로 연속성 등 근로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설령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들로서 강사 선발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 절차인 근로계약서 작성에 응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