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5.26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인정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의 각하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인정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의 각하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
다. 판단: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인정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의 각하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