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17. 11.∼2020. 2. 제주영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공가나 임차 승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공서 직원이나 동료 직원의 요청으로 임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행위는 ‘대기자 승계 시행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47조(징계)제14호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자택대기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17. 11.∼2020. 2. 제주영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공가나 임차 승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공서 직원이나 동료 직원의 요청으로 임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행위는 ‘대기자 승계 시행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47조(징계)제14호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위원회에서 자택대기 처분을 의결하면서 구체적인 자택대기 기간을 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17. 11.∼2020. 2. 제주영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공가나 임차 승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공서 직원이나 동료 직원의 요청으로 임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행위는 ‘대기자 승계 시행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47조(징계)제14호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위원회에서 자택대기 처분을 의결하면서 구체적인 자택대기 기간을 정하지 않음에 따라 양정이 불명확하여, 근로자의 조직 및 일상생활에 불확실성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최종 복직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그 양정을 확정하는 체계라고 한다면, 이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는 상관없이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징계를 독단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명백히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는 총무담당 임원인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근로자는 2021. 12. 28.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는 2022. 1. 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조치일 등을 명시한 징계 통고장을 보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