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5.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주된 업무가 정규직 아나운서의 업무와 비교하여 업무량의 차이만 있을 뿐 수행방법이 동일하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계약서로 정한 내용 외 업무를 상당량 수행한 점, ③ 방송 내용 및 순서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점, ④ 계약서 상 용역단가가 아닌 고정적인 금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사용자 소유의 스튜디오와 방송장비 등을 이용하므로 근무장소도 구속받은 점, ⑥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뉴스 진행을 대행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계약종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이며,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