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5.27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견책으로 인한 임금 차액 등의 불이익도 없어 견책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1) (본채용 거부 사유) ① 근로계약서 제3조(수습기간)는 “직원의 수습기간은 근로관계 개시일로부터 12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지게차 사원인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신호수, 배송직원, 소분담당자, 캠프관리자 등의 근무자들과 현장에서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주변 동료들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하였고, 이는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2) (본채용 거부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일자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견책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여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견책으로 인하여 임금 차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견책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