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12주간 수습기간 적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한 절차로 채용이 진행된 점, ③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업무 적격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판정 요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12주간 수습기간 적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한 절차로 채용이 진행된 점, ③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업무 적격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사례가 이 사건 근로자 외에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습기간은 정식근로자로서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의 의
판정 상세
□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12주간 수습기간 적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한 절차로 채용이 진행된 점, ③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업무 적격성을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사례가 이 사건 근로자 외에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습기간은 정식근로자로서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의 의미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21. 8. 25., 2021. 9. 3. 적재물 안전 레버 미결속에 대해 상급자에게 지적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2021. 9. 4.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시킨 사고, 2021. 9. 9. 리프트 리모콘 작동 중 차량의 브릿지 철판을 파손하는 사고 등 안전수칙 미준수와 업무상 부주의로 2건의 사고가 발생된 점, ③ 문제 발생 시 해당 근로자에게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받거나, 상급자의 보고 절차를 통해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유무를 평가하고, 수습기간 종료 1주일 전 면담을 실시하면서 수습부적격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를 안내하는 내부 절차가 있었던 점, ④ 근로자가 ‘수습부적격 본채용 거절 통지서’의 서면 통보에 협조하지 않아 사용자가 2021. 10. 5. 이메일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습부적격 본채용 거절 통지서’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