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교수친목회비 관리 업무는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교수친목회비 계좌의 금품, 문과대학 행정실 계좌의 금품 및 문과대학 퇴임교원 기념품 구입 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적시에 처리하지 않은 사실, 그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교수친목회비 관리 업무는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교수친목회비 계좌의 금품, 문과대학 행정실 계좌의 금품 및 문과대학 퇴임교원 기념품 구입 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적시에 처리하지 않은 사실, 그 과정에서 영수증 2건과 지출결의서 1건을 위조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그에 관한 증거자료도 명확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교수친목회비 관리 업무는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교수친목회비 계좌의 금품, 문과대학 행정실 계좌의 금품 및 문과대학 퇴임교원 기념품 구입 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적시에 처리하지 않은 사실, 그 과정에서 영수증 2건과 지출결의서 1건을 위조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그에 관한 증거자료도 명확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교수친목회비가 학교의 공금 또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비위행위 과정에서 얻은 부당한 이익의 규모와 사용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직원 인사규정에 징계 대상자의 포상경력뿐만 아니라 소행, 근무성적, 공적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징계양정에 참작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직원 인사규정 및 직원 취업규칙에 복수의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양정의 가중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더 낮은 징계를 처분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해임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