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성희롱
핵심 쟁점
해고는 그 사유 및 비위 정도를 보았을 때 정당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운영규정 제17 조제3호와 2016년도 단체협약 제36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과의 협의 및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흠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해고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