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획, 인사, 재무·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경영기획본부장인 임원으로 선임되었고 대표이사 직무정지 기간에 차선임자로서 직무대행을 한 점, ② 사용자의 핵심적인 권한인 인사권과 자금집행권을 행사한 점, ③ 근로자 자신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획, 인사, 재무·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경영기획본부장인 임원으로 선임되었고 대표이사 직무정지 기간에 차선임자로서 직무대행을 한 점, ② 사용자의 핵심적인 권한인 인사권과 자금집행권을 행사한 점, ③ 근로자 자신의 판단: ① 근로자는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획, 인사, 재무·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경영기획본부장인 임원으로 선임되었고 대표이사 직무정지 기간에 차선임자로서 직무대행을 한 점, ② 사용자의 핵심적인 권한인 인사권과 자금집행권을 행사한 점, ③ 근로자 자신의 배우자와 경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사용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다른 근로자와 달리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았고 연차미사용수당도 지급받지 않은 점, ⑤ 사실상 임원에 해당하는 수준의 보수와 성과급, 법인카드, 차량 및 숙소 등의 지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획, 인사, 재무·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경영기획본부장인 임원으로 선임되었고 대표이사 직무정지 기간에 차선임자로서 직무대행을 한 점, ② 사용자의 핵심적인 권한인 인사권과 자금집행권을 행사한 점, ③ 근로자 자신의 배우자와 경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사용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다른 근로자와 달리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았고 연차미사용수당도 지급받지 않은 점, ⑤ 사실상 임원에 해당하는 수준의 보수와 성과급, 법인카드, 차량 및 숙소 등의 지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