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내구재TFT의 실적, 시장성, 운영비용 등을 감안하여 다른 부서로 통합하고, 소속 근로자 중 일부를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기능을 유지하되 비용을 절감하는 조직개편을 한 것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해당
함. 또한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내구재TFT의 실적, 시장성, 운영비용 등을 감안하여 다른 부서로 통합하고, 소속 근로자 중 일부를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기능을 유지하되 비용을 절감하는 조직개편을 한 것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해당
함. 또한 내구재TFT를 해체할 때, 근로자의 역량 및 태도, 리더십 평가 등을 고려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 또한 업무능률의
판정 상세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내구재TFT의 실적, 시장성, 운영비용 등을 감안하여 다른 부서로 통합하고, 소속 근로자 중 일부를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기능을 유지하되 비용을 절감하는 조직개편을 한 것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해당
함. 또한 내구재TFT를 해체할 때, 근로자의 역량 및 태도, 리더십 평가 등을 고려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 또한 업무능률의 증진과 직장 질서의 유지 등의 사정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직으로 임금의 감소, 근무지 변경 등의 불이익은 없고, 직급이 변경된 사정도 확인되지 않
음. 근로자에게 월 금739,500원의 직책수당이 미지급되나, 이는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파생된 것으로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인사명령에 대한 면담 및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