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시용)기간 및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수습 기간의 존재와 기간에 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시용)기간 및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수습 기간의 존재와 기간에 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기간 평가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조경파트 조장의 평가가 구체적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시용)기간 및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수습 기간의 존재와 기간에 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기간 평가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조경파트 조장의 평가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신뢰할 만한 점, ② 공사의 자회사라는 회사의 특성상 근로자의 본채용을 불합리하게 거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 ③ 조경업무의 특성상 연령이나 체력을 이유로 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시용기간 중의 해고 및 본채용 거부라는 유보해약권의 행사는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수습기간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