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6.02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라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동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판정 요지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라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동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
다. 판단: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라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동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