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채용예정통지서 등 내용을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평가를 거쳐 이루어진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수습평가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절의 절차도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채용예정통지서 등의 내용을 볼 때 3개월 수습기간이 설정된 시용근로자인 점, ② 사전에 마련된 수습사원 평가표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 점, ③ 근로자의 직속 상급자가 진행한 제품 및 해부학 테스트에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여 저조한 평가를 받은 점, ④ 부하직원에게 과도한 훈육과 질책으로 근무분위기를 해치거나 부서원에게 이직을 권고하는 등의 팀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음이 직원들의 진술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⑤ 수습평가를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한 면담 자리에서 “본인에 대한 평가는 본부장이 알아서 하고, 본인과 상의할 필요 없다”, “본인 역시 회사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소통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상급자의 업무상 피드백을 수렴하지 않는 태도 등을 보였음이 평가자의 면담기록을 통해 확인됨
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위와 같은 태도를 반영하여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거부에 이른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수습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수습종료일 및 종료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