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의 징계사유가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해당 술자리는 같은 회사 구성원임을 전제로 한 자리로,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의 징계사유가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해당 술자리는 같은 회사 구성원임을 전제로 한 자리로,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그간 유사 징계사유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인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의 징계사유가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해당 술자리는 같은 회사 구성원임을 전제로 한 자리로,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그간 유사 징계사유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서면 징계위원회 개최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소명서를 제출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