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6.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의 의사가 없다하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될 경우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등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 수용 여부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