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6.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처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징계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변경된 생활업무일지 작성 관련 업무 부적정, 업무 과실 및 허위문서 작성 등을 이유로 4회에 걸쳐 주의장을 발부하고 이후 감급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앞서 행한 주의장은 인사규정에 의한 견책의 징계처분이고, 견책처분과 감급 처분의 징계사유가 동일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위원장)를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대표이사가 아닌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의 징계를 의결하여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징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