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서면이 아닌 구두로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주장이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취업규칙 제14조(수습기간)제1항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켰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판정 요지
근로자는 수습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서면이 아닌 구두로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주장이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취업규칙 제14조(수습기간)제1항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켰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수습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해 보이고, 달리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로 볼 만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서면이 아닌 구두로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주장이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취업규칙 제14조(수습기간)제1항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켰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수습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해 보이고, 달리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로 볼 만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적이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 퇴사가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이 정황 등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