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6.03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나, 일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인사명령 불응에 대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근로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 부여 등의 측면에서 징계절차에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
다. 그러나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인사명령 불응 행위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하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비록 양정이 과다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이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기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