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8.부터 매년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도서관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1. 12. ㈜○○개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도서관에서 용역업체의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8.부터 매년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도서관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1. 12. ㈜○○개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도서관에서 용역업체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매년 변경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 여부에 대해 용역업체가 결정하고, 임금도 용역업체에서 지급받았으며, 업무처리도 용역업체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8.부터 매년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도서관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1. 12. ㈜○○개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도서관에서 용역업체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매년 변경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 여부에 대해 용역업체가 결정하고, 임금도 용역업체에서 지급받았으며, 업무처리도 용역업체를 통해 지시받고 수행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입찰 공고 시 과업지시서에 직무수행능력평가 항목을 무리하게 삽입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지 못하도록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안전보건 조치 강화 등을 위해 총괄관리자의 직무수행능력 평가가 필요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방해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2022년 신규 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주관한 직무수행능력평가 시험에 불참하여 용역업체로부터 0점의 평가 결과를 받는 등 고용 미승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⑤ 달리 사용자가 용역업체를 대신하여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거나 직접 고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