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이지만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적 관계, 사업(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 이윤 배분에 관한 합의 존재 여부, 영업비용의 부담 주체, 근로자의 사업장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도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사용자와 공동
판정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공동 사업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둘 사이에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존재할 수 없다.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호텔영업을 제안하고 영업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스스로 부담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호텔영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에 상응하는 금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점 ③ 호텔의 직원들은 근로자를 “대표”라고 부르며 업무보고를 하고 근로자는 자신을 “남자사장”이라고 칭하며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해 온 점 ④ 사용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관계가 나빠지자 자신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판정 상세
사용자가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이지만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적 관계, 사업(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 이윤 배분에 관한 합의 존재 여부, 영업비용의 부담 주체, 근로자의 사업장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도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로서 사용자와 공동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