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이름을 단순 오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이름을 잘못 기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 또한 잘못 작성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근무할 때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이름을 단순 오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이름을 잘못 기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 또한 잘못 작성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부적절한 근무태도를 숨기기 위해 고의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이름을 단순 오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이름을 잘못 기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 또한 잘못 작성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부적절한 근무태도를 숨기기 위해 고의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채용에 있어 결정적이라 볼 만한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넘은 과도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 시기를 특별히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의결서를 교부한 날이 해고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