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유들은 사금융알선 내지 이와 유사한 행위인 사실로 인정되고, 업무상 배임 또는 은행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윤리경영규정 및 인사지침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유들은 사금융알선 내지 이와 유사한 행위인 사실로 인정되고, 업무상 배임 또는 은행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윤리경영규정 및 인사지침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지위, 금융기관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는 규정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유들은 사금융알선 내지 이와 유사한 행위인 사실로 인정되고, 업무상 배임 또는 은행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윤리경영규정 및 인사지침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지위, 금융기관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고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달리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