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수입금의 지폐 인계 강요는 징계시효가 소멸되었고, 악성 민원 응대 직원에 대한 배려 소홀은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의 의무를 위반하는 정도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일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장 내 성희롱 발언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여러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어느 것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발언, 근무 일정 변경에 따른 관리자에 대한 언행, 승차권의 임의 발매 및 반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수입금 지폐 인계 강요는 징계시효 소멸, 악성 민원 응대 직원에 대한 배려 소홀은 징계사유 요건 미충족으로 제외되었
다. 나머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발언 등이 피해자와 동료들의 진술로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적정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수입금의 지폐 인계 강요는 징계시효가 소멸되었고, 악성 민원 응대 직원에 대한 배려 소홀은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의 의무를 위반하는 정도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고객 및 직원에 대한 언행 등 근무태도, 직장 내 성희롱 발언, 근무 일정 변경에 따른 관리자에 대한 언행, 승차권의 임의 발매 및 반환(오발매)은 피해자, 동료 직원들의 진술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수의 비위행위는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한 점, 징계양정 기준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경과실일 때에도 정직의 양정이 해당하는 점, 재심징계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된 점, 동료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종합할 때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징계과정에서 특별히 위법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