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신청인이 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급여도 법인 명의로 지급된 점, ② 신청인이 법인 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신청인의 급여를 신청 외 오변호사가 지급하였다는
판정 요지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신청인이 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급여도 법인 명의로 지급된 점, ② 신청인이 법인 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신청인의 급여를 신청 외 오변호사가 지급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점, ④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오변호사에게 표시하였고, 오변호사가 신청인에게 구두로 통보한 것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인사에 관한 실질적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신청인이 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급여도 법인 명의로 지급된 점, ② 신청인이 법인 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신청인의 급여를 신청 외 오변호사가 지급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점, ④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오변호사에게 표시하였고, 오변호사가 신청인에게 구두로 통보한 것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인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4. 5. 구두로 사직의 권고를 받은 다음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사직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2. 4. 25.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사유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