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특수폭행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은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범죄행위를 당연면직 사유로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절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특수폭행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은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특수폭행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은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폭행 전력,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조건, 기간 등 사실상 공무원과 차이가 별로 없어 품행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정도 또한 그에 준하여 요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처분 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적법한 절차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의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특수폭행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은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폭행 전력,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조건, 기간 등 사실상 공무원과 차이가 별로 없어 품행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정도 또한 그에 준하여 요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처분 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적법한 절차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의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