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사실 중 ‘겸업 금지 위반’, ‘거짓 방문 및 거짓 활동’, ‘수탁 자산 관리의 불성실 행위’, ‘지시불이행 및 근무태만, ‘SMD(팀장)로서의 업무해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사실 중 ‘겸업 금지 위반’, ‘거짓 방문 및 거짓 활동’, ‘수탁 자산 관리의 불성실 행위’, ‘지시불이행 및 근무태만, ‘SMD(팀장)로서의 업무해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원청과 생맥주 업소 및 생맥주 품질 관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주된 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임을 고려할 때, 거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사실 중 ‘겸업 금지 위반’, ‘거짓 방문 및 거짓 활동’, ‘수탁 자산 관리의 불성실 행위’, ‘지시불이행 및 근무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사실 중 ‘겸업 금지 위반’, ‘거짓 방문 및 거짓 활동’, ‘수탁 자산 관리의 불성실 행위’, ‘지시불이행 및 근무태만, ‘SMD(팀장)로서의 업무해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원청과 생맥주 업소 및 생맥주 품질 관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주된 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임을 고려할 때, 거짓 방문 및 거짓 활동은 고용관계 유지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훼손될 수 있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징계혐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참석에 갈음하여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